사업별 입소안내
장기요양기관 이용안내 (사은의집, 원광실버의집, 원광상록원, 정화수도원, 효도의집)
- 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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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을 받은 분
- 시설입소 : 장기요양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시설, 재가로 받은 분
- 기타 노인성질환으로 자비부담으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
-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
- 의료급여수급권자 상세 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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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단 시군구(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)에 입소신청 (장기요양인정서 첨부) 2)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3)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)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)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6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*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!
- 시설입소절차(흐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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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등급을 받으셨다면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입소합니다.
주간보호시설 (노인복지센터, 주간보호센터)
- 이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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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(1~6등급) 판정을 받은 어르신
-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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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 간호 및 재활, 신체 및 인지프로그램, 각종공영, 놀이활동, 병원동행, 이동서비스, 식사 및 간식제공
- 서비스 신청방법
- 이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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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2)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 3) 센터의 장이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